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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1 2019가단2751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2019. 4. 5. 피고로부터 광명시 D 대 126㎡(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다가구주택을 817,000,000원에 매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와 인근 토지를 매수하여 기존의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다가구주택을 신축할 예정이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평당 2,150만 원에 매수하였다. 매수 후 실측 결과 이 사건 토지의 전체 면적은 공부 기재와 달리 96㎡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전체 매매대금 중 위 부족한 면적에 상응하는 195,65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2) 설령 이 사건 토지 면적이 공부상 기재와 일치하더라도, 인근 토지 점유자가 이 사건 토지 중 3㎡를 침범하고 있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그 부분을 인도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전체 매매대금 중 위 면적에 상응하는 19,511,162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먼저 제1)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면적이 공부상 면적과 다르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 공부상 면적과 같은 126㎡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음으로 제2)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와 인근 광명시 F 토지 사이에 철거된 담장의 흔적이 있고, 그 담장선을 연결하면 이 사건 토지 중 3㎡를 침범한 사실은 인정되나, 현재 위 담장은 철거되었고,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점유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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