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4,502,005원에서 2020. 12. 29.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인도 완료 일까지 월...
이유
원ㆍ피고의 임대차와 갱신 원고가 임대인, 피고가 임차인인 이 사건 상가 건물 임대차는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87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임대차기간이 2017. 9. 29.부터 2019. 9. 28. 까 지였는데 피고가 2019. 6. 24. 경 갱신요구를 하여 갱신되었고, 이에 임대 차기간은 2021. 9. 28.까지로 되었다( 갑 제 1호 증의 1, 을 제 1, 12호 증,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 10조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2. 임차물 일부 사용 불능에 따른 차임 감액 이 사건 임차 물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은 단층 건물로 공부상 면적이 49.69㎡ 인데, 실제 면적은 70.3㎡ 이고 대지 대지 전체 면적은 86㎡ 이다( 갑 제 2호 증의 3). 중 주차에 사용되는 부분을 포함하면 76㎡ 이며, 공부상 내역은 임대차계약 당시 C 동 점포 29.15㎡, 주택 14.1㎡, D 동 주택 6.44㎡ 이었다가 2019. 2. 18. 각 주택 부분이 제 2 종 근린 생활시설( 일반 음식점) 로 용도변경되었다( 갑 제 1호 증의 1, 제 2호 증의 1, 2, 제 5호 증의 1, 2, 을 제 1호 증, 제 3호 증의 1, 제 4, 5, 11호 증). 임대차 계약서에는 토지 76㎡, 건물 49.69㎡, 임대할 부분 1 층 점포 및 주택 49.69㎡ 로 기재되어 있는데, 건물 면적이나 임대할 부분 면적은 공부상 기재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원ㆍ피고가 실제 임대면적으로 삼은 면적은 76㎡ 이었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건물 전체를 임대했다는 점은 원고도 다투지 않는다). 위와 같은 공부상 면적과 실제 사용면적의 차이로 말미암아 피고는 건물 일부를 적법한 음식점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즉, 피고는 2018년 1월 관할 구청으로부터 영업장의 실제 사용면적이 70.3㎡ 인데 신고 면적이 33㎡ 라는 사실을 적발당한 후 이에 이어지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았고, 건축물 용도변경을 거쳐 피고가 2019. 6. 10. 영업장면적을 49.69㎡ 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