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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09 2018나106416
토지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이 법원에서 원고가 항소이유로 다투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보충하는 판단을 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C에 대한 부분은 제외). 원고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 D이 매수한 당진시 N동(이하 ‘N동’이라고만 한다) H 토지의 공부상 면적은 126㎡인데, 피고 D이 실제 점유하는 면적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일부(37㎡)를 포함하여 L 도로 일부(10㎡)까지 합계 173㎡에 이르러 위 공부상 면적을 훨씬 초과한다.

피고 D이 실제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모양도 지적도상 H 대 126㎡와 상당한 차이가 있고, 지적도상으로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와 사이에 L 도로까지 지나고 있다.

피고 E이 매수한 I 토지의 공부상 면적은 327㎡인데, 피고 E이 실제 점유하고 있는 면적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일부(34㎡)를 포함하여 L 도로 일부, O 대지 일부까지 그 합계가 위 공부상 면적을 훨씬 초과한다.

피고 E이 실제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모양도 지적도상 I 대 327㎡와 상당한 차이가 있고, 지적도상으로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와 사이에 L 도로까지 지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 일부에 대한 피고들의 각 점유는 모두 타주점유로 보아야 한다

(피고들은 모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여 점유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판단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증명할 책임은 없고,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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