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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4 2016나45150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항소 및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3. 5. 13. F로부터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1 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매수하고 2013. 5. 31.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들은 2014. 12. 18. G으로부터 이 사건 1 토지의 인접지인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2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을 공동으로 매수하고 2015. 2. 6.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1 토지의 형성과정 1) 이 사건 1 토지는 1996. 8. 8. 서울 서초구 I, J, K, E가 합병된 토지이다. 2) 1979. 6. 5. ① I는 L에서, ② J는 M에서, ③ K는 N에서, ④ E는 O에서 각 분할되었다.

3) 공부상 기재되어 있는 I의 면적은 69㎡, J의 면적은 144㎡, K의 면적은 95㎡, E의 면적은 70㎡이고, 이 토지들이 합병된 이 사건 1 토지의 공부상 기재된 면적은 위 토지들의 면적 합계인 378㎡이다. 다. 이 사건 2 토지의 형성과정 이 사건 2 토지는 1979. 6. 5. 서울 서초구 L에서 분할되었고, 그 이후에 분할, 합병 등의 변동은 없었다. 이 사건 2 토지의 공부상 기재된 면적은 228㎡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6,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제3호증의 1,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1, 2토지 관련 지적도는 1979. 6. 5.경 L와 M가 각각 분할될 당시 작성된 것인데, 당시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1토지(합병 전 I)와 피고들 소유의 이 사건 2 토지의 경계선이 잘못 작도되었다.

나. 잘못 작성된 지적도상의 경계가 현실의 경계가 되어 지금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원ㆍ피고들이 실제 점유하고 있는 각 토지의 면적이 공부상의 면적과 일치하지 않게 되었다.

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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