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692,580원과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16.부터 2016. 7. 7.까지는...
이유
재결의 경위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보금자리주택사업 - 사업인정고시: 2010. 5. 26. 국토해양부고시 B - 사업시행자: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0. 22.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하남시 C 제1호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15. 12. 15. - 손실보상금: 186,737,040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5. 26.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187,533,360원 【인정근거】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에서의 감정인들(이하 ‘재결감정인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주택의 실제 면적과 현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부상 면적과 현황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의 손실보상금을 산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실제 면적과 현황에 따라 산정된 정당한 손실보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3조 제1항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구조ㆍ이용상태ㆍ면적ㆍ내구연한ㆍ유용성 및 이전가능성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물에 대한 손실보상은 건축물의 공부상 면적과 현황이 아닌 실제 면적과 현황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감정인 D(이하 ‘법원측량감정인’이라 한다)의 측량감정결과(이하 ‘법원측량감정결과’라 한다)에 의하면, 등기부등본상 이 사건 주택의 면적은 총 199.08㎡(= 지하실 99.54㎡ 1층 99.54㎡)이나, 이 사건 주택의 실제 면적은 총 486.57㎡(= 1층 157.16㎡ 2층 173.75㎡ 3층 155.66㎡)인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