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의
가. 2)항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2) 판단 가)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E은 이 사건 점유부분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1994. 11. 18.경 이 사건 점유부분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E이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초과로 점유하고 있던 부분 면적(51㎡)이 E 소유 토지 전체 면적인 364㎡의 14%에 상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E의 점유는 악의의 무단점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0, 12,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은 F 토지 및 그 지상에 존재하던 건물을 전 소유자로부터 현황대로 매수한 사실, E 소유 토지 및 이 사건 토지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토지는 모두 지적도상 경계에서 일정 거리만큼씩 떨어진 곳에 현실의 경계가 형성되어 있어 서로 인근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고 있는 사실, E이 원고 소유 토지를 침범한 부분의 면적이 51㎡이기는 하나 E 소유 토지 중 도로에 편입된 부분의 면적이 58㎡여서 실제로 E이 점유하고 있던 면적은 공부상 면적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E의 자주점유 추정이 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1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된 토지의 점유자는 그 기간 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