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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398
위증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30.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42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2197 B, C, D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①『게임장에서 환전 행위가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나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예』라고 증언하고, ②『증인은 본건 게임장에서 환전 행위를 하지 않은 사실을 어떻게 알고 있나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그런데 B 씨가 그거 하면서 저는 관여하면서 환전하라고 돈을 준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 8. 11.경부터 2017. 9. 28.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E빌딩 3층에서 B와 공동으로 ‘F’을 운영하면서, B, 관리실장인 C, D과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IC카드에 적립해주고 카드에 적립된 점수를 랭킹별로 계산하여 그 금액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후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고, 피고인은 F에서 환전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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