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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0.25 2016고단148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F은 천안시 서북구 G 4층 소재 ‘H게임랜드’(이하 본건 게임장)를 자신의 명의로 등록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본건 게임장의 총 관리자이고, 피고인 B은 본건 게임장에서 환전을 담당한 종업원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각 본건 게임장에서 청소, 손님 심부름 등을 담당한 종업원들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서도 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6. 2. 25.경부터 같은 해

3. 15. 21:40경까지 본건 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 게임인 ‘오션웨이브’ 게임기에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해파리, 상어, 고래 등장에 따라 게임의 결과가 정해지고 화면에 당첨 결과가 표시되는 등 게임 이용자의 조작능력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변조된 ‘오션웨이브’ 게임기 4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IC카드에 적립해주고, 위 카드에 적립된 점수를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서, 각 종업원으로서 환전, 청소, 손님 심부름 등을 담당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 D 및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오션웨이브게임설명서

1. 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결과 회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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