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06.20 2013고단12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3. 16 22:40경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전자상가 근처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수침교 끝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4회 있는 점, 음주 수치가 작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향후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