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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11 2020고단38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3. 5.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08. 11. 03:52 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부터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가람 네거리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여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및 첨부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 범행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 수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3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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