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1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4. 13. 17:00경 영주시 D에 있는 E의 집 안방에 술에 취해 들어가 담배를 피우다가, E과 고기를 먹으며 TV를 시청하던 피해자 C(여, 76세)으로부터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우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그 곳 마루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이야기 하며 피해자를 내려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을 낫으로 위협하는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E(여, 81세)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위험한 물건인 낫으로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손 창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2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E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을 영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으로 데려갔고, 피해자 C은 E이 걱정되어 위 집으로 뒤쫓아 왔다.
피해자가 당시 그곳 사랑방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당신 아들이 낫으로 쪼으려 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그 곳 거름 더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을 들고 방안으로 들어와 피해자를 향해 “이 씹팔년,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동구 및 피해자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