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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9.11 2013고단702
위증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E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E은 2013.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08. 10. 3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5.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4. 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공판 계속 중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 6. 00:30경 사천시 C에 있는 I 운영의 D모텔 206호에서 E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며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손에 들고 위 E의 몸을 향해 찌를 듯이 수회 휘둘러 협박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불구속 기소되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고단1017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사건(이하 ‘이 사건’이라고 한다.)의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게 되자 이 사건의 증인들에게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하도록 부탁하여 재판에 유리한 결과를 받고자 마음먹었다. 가.

I에 대한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위 모텔 업주인 I(같은 날 약식 기소)이 이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되자 위 D 모텔로 위 I을 찾아가, 사실 위 I은 위 사건 당시 위 모텔 1층 안내실에 있었을 뿐 피고인과 함께 모텔 206호로 올라간 사실이 없었으므로 모텔 방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I에게 “2012. 3. 6.경 당신이 나와 같이 위 모텔 206호로 함께 올라가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는데, 당시 내가 칼을 들지 않았고 단지 모텔 방에 들어가 F를 데리고 바로 나온 것으로 하여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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