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1.23 2015고정30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2. 4. 1. 01:30경부터 같은 날 04:20경까지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