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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3.07 2013고단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

1. 피고인은 2012. 12. 23. 18: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630,000원 상당의 맥주 25병,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24. 02:30경부터 같은 날 05:54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F, 2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 2번방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주문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440,000원 상당의 맥주 25병,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74]

3. 피고인은 2012. 12. 13. 23:30경부터 다음날 03:15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유흥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 행세하며 양주 3병, 안주, 접대부 서비스 등 합계 9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술과 안주 등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2013고단152]

4. 피고인은 2012. 11. 24. 23:20경 수원시 팔달구 L, 지하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술집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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