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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5.16 2013고단1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행전력] 피고인은 2011. 10.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9.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40] 피고인은 2012. 11. 18. 23:35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양주 1병, 안주 등을 주문하며, “카드로 계산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현금카드에 위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잔액이 남아 있지 않았고, 당시 뚜렷한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는 상황이므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19만 원 상당의 술값 등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58] 피고인은 2013. 3. 11. 19:30경 상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가요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며, “술을 마시고 틀림없이 술값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뚜렷한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는 상황이므로 술을 마시더라도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술과 안주 등 시가 16만 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86] 피고인은 2013. 2. 24. 19:30경 김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주점(3번룸)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며, "술과 안주, 아가씨 1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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