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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11.17 2015나967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 증인 C의 증언을 을 제6호증의 1의 기재 및 당심 증인 C의 증언태도에 비추어 믿을 수 없어 배척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피고는 C에게 추진 중인 사업인 E 관광유원지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진행하기 위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업본부장’의 직책을 수여하였고, 위 개발사업을 위하여 동해시 F 임야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C에게 구체적인 매매조건 및 용역계약조건에 대하여 지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C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하였다고 할 것이고, C이 피고를 대리하여 체결한 토지매수기획용역의뢰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② 피고는 C에게 ‘사업본부장’이라는 직책을 부여하고, 사업부지매수 등 이 사건 사업시행시공에 따른 전반적인 업무를 위임하였으며, C은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사업을 위한 매매계약 및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설사 C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C이 피고를 대리하여 체결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대하여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나. 판단 1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한 판단 민법 제125조가 규정하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본인과 대리행위를 한 자 사이의 기본적인 법률관계의 성질이나 그 효력의 유무와는 관계가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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