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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2 2014가합5369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피고는 ‘C체인본부’라는 상호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D은 C체인본부 영업부 차장으로서 피고로부터 C 체인점에 대한 가맹계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계약상 책임(주위적 주장) 가) 원고는 피고의 적법한 대리인인 D과, 원고가 E점의 운영을 피고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위탁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설령 D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D에 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표시하였으므로,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다) 원고는 D이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 제7조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154,415,4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사용자 책임(예비적 주장) 가) D은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D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입은 손해인 154,415,4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

D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 체결행위가 피고의 사무집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원고가 알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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