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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29 2016가단38143
공탁금출급권자확인의 소
주문

1. E, F이 2016. 10. 6.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년 금 제4170호로 공탁한 65,833,620원 중 48,577,961원에...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6. 2. 23. G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월드 증서 2016년 제77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즉, “원고는 2016. 2. 23. G에게 200,000,000원을 변제기 2016. 2. 26., 지연손해금 연 25%로 대여하고, G의 채무불이행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6. 4. 6.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타채5556호로 G의 E, H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한편 G는 2016. 4. 8. 피고 B에게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70,000,000원을 양도하고, 채권양도사실을 E, H에게 내용증명에 의한 우편으로 통지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위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정본과 피고 B의 채권양도통지는 2016. 4. 12. 11:41 E, H에게 동시에 도달하였다.

그 후 피고 C의 위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타채1441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정본이 2016. 9. 9.에, 피고 D의 위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카단2966 채권가압류 결정정본이 2016. 9. 19.에 E, H에게 도달하였다.

이에 E, H은 2016. 10. 6.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년 금 제4170호로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에서 연체 차임, 관리비, 공과금 등을 공제한 65,833,620원을 집행공탁 하고, 공탁사유신고를 하여 2016. 10. 10. 같은 법원 I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

위 집행법원은 혼합해소문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배당절차를 정지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해관계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다만, 피고 C, D에 대하여는 자백간주) 판 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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