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4. 11. 14. 선고 2013나24216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2014. 11. 14. 서울고등법원 2013나24216호로 ‘원고는 피고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27.부터 2014. 11.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3. 3. 6. 제주지방법원 2013타채1222호로 원고의 농협은행 주식회사 외 8개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으면서 그 비용으로 79,180원(= 인지 8,000원 송달료 71,180원)을 지출하였다.
다. 원고는 2015. 2. 4.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5년 금제1036호로 위 판결에 따른 채무의 원리금으로 5,744,521원을 변제공탁하였고, 2015. 6. 30.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5년 금제5407호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비용 79,18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5. 2. 4. 위 판결에 따른 피고에 대한 채무원리금 5,737,670원{= 원금 5,000,000원 2012. 10. 27.부터 2014. 11. 14.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513,013원(= 5,000,000원 × 5% × 749일/36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 2014. 11. 15.부터 2015. 2. 4.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24,657원(= 5,000,000원 × 20% × 82일/365일)}을 변제공탁하여 소멸시켰고, 2015. 6. 3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비용도 변제공탁하여 변상하였으므로, 위 판결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은 더 이상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