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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3 2015가합593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4. 11. 14. 선고 2013나24216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2014. 11. 14. 서울고등법원 2013나24216호로 ‘원고는 피고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27.부터 2014. 11.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3. 3. 6. 제주지방법원 2013타채1222호로 원고의 농협은행 주식회사 외 8개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으면서 그 비용으로 79,180원(= 인지 8,000원 송달료 71,180원)을 지출하였다.

다. 원고는 2015. 2. 4.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5년 금제1036호로 위 판결에 따른 채무의 원리금으로 5,744,521원을 변제공탁하였고, 2015. 6. 30.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5년 금제5407호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비용 79,18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5. 2. 4. 위 판결에 따른 피고에 대한 채무원리금 5,737,670원{= 원금 5,000,000원 2012. 10. 27.부터 2014. 11. 14.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513,013원(= 5,000,000원 × 5% × 749일/36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 2014. 11. 15.부터 2015. 2. 4.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24,657원(= 5,000,000원 × 20% × 82일/365일)}을 변제공탁하여 소멸시켰고, 2015. 6. 3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비용도 변제공탁하여 변상하였으므로, 위 판결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은 더 이상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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