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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21 2014가단1697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12. 24. 선고 2008가합4227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가합4227호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12. 24.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3. 26.부터 2009. 12.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3. 10. 17.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원금 1,500만 원과 지연손해금 1,650만 원 합계 3,150만 원(나머지 금원은 포기함)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타채554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3. 11. 28. 결정되었으며, 그 무렵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 채무자인 원고와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경남은행,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식회사 우리은행,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각 송달되었다.

다.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주식회사 경남은행은 2013. 12. 23. 피고에게 10,497,000원을,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2014. 2. 14. 피고에게 5,687,510원을, 주식회사 신한은행은 2014. 2. 18. 피고에게 700만 원을,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2014. 3. 11. 피고에게 6,998,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4. 4. 29. 추가로 1,320,490원과 100,000원을 피고에게 계좌이체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원금과 지연손해금 합계 3,150만 원을 피고에게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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