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어느 상표가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로 되었는가 여부의 판단기준
나.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8조 소정의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동 상표에 대한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어느 상표가 상품의 보통명사화 내지 관용하는 상표화되었는가의 여부는 그 나라에 있어서의 당해 상품의 거래실정에 따라서 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비록 그것이 외국의 수개국에 등록된 외국의 상표라고 하여 우리나라에서 그 지정상품에 관용하는 표장이 되지 아니한다고는 할 수 없다.
나. 이미 등록된 상표라도 그것이 상표법 제8조 의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존속기간갱신등록을 거절할 수 있다.
참조조문
가.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2호 나. 상표법 제22조 , 제20조 , 제8조
참조판례
출원인, 상고인
모리시다 진단 가부시기 가이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욱 외 3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1985.9.20자 상고이유 제1,2,4점 및 동월 21자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는 한글로 "인단"이라고 표기하여서 된, 제10류 구중청량제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등록일자 '1973.6.12)된 상표인데 본원상표 "인단"이라는 문자는 우리나라에서 구중청량제의 보통명사로 인식된 관용하는 상표인 것은 현저한 사실이므로 상표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권존속기간 갱신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는바, 일건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도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할 수 있으며, 어느 상표가 상품의 보통명사화 내지 관용하는 상표화되었는가의 여부는 그 나라에 있어서는 당해 상품의 거래실정에 따라서 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즉 ( 당원 1973.11.13. 선고 70후72 판결 참조) 비록 그것이 외국의 수개국에 등록된 외국의 상표라고 하여 우리나라에서 그 지정상품에 관용하는 표장이 되지 아니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본원상표 "인단"이라는 문자가 우리나라에서 구중청량제의 보통명사로 인식된 관용하는 상표인 것은 현저한 사실이라고 본 점에 불요증사실과 증명을 요하는 사실을 혼동하여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객관적사실의 존부라는 사실인정 문제와 사실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혼동하여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없고, 또한 여기에 경험칙 및 현저한 사실에 관한 법리오해와 상표법상 관용상표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1985.9.20자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상표법 제20조 제1항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의 등록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동조 제2항 은 위 존속기간은 갱신등록의 출원에 의하여 10년간씩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그 등록상표가 제8조 (상표등록을 받을 수없는 요건)의 규정에 해당할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미 등록된 상표라도 그것이 위 제8조 의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존속기간갱신등록을 거절할 수 있다 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본원상표가 위 제8조 제1항 제2호 의 그 지정상품의 관용표장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위 갱신등록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표법 제20조 에 관한 해석을 그르쳐 법령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역시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