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저명, 주지의 상표인가의 여부와 판단기준
판결요지
저명, 주지의 상표인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상표의 사용, 공급, 영업활동의 기간, 방법, 태양 및 거래범위등을 고려하여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 등을 일응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참조조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리차아드슨-빅스 인코포레이팃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롯데제과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연, 변리사 김경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저명, 주지의 상표인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상표의 사용, 공급, 영업활동의 기간, 방법, 태양 및 거래범위 등을 고려하여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등을 일응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인용상표가 세계 여러나라에 등록되어 있고 그 상표 및 지정상품이 어느정도 선전되어 있다거나 혹은 국내에서 간혹 판매된 일이 있다하여 반드시 우리나라의 일반수요자들 사이에서도 현저하게 인식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인용상표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이전에 국내의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하여 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등록상표존속기간갱신등록무효청구를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원심이 그 채증과정에서 갑 제2호증은 심판청구인의 상표가 피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등록상표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이전에 일반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주지, 저명한 것이었음을 입증할 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하여 이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며 또 원심이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갑 제9호증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좌우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에 대한 증거판단을 빠뜨렸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도 없으니 원심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과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