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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후57 판결
[등록상표존속기간갱신등록무효][공1988.2.15.(818),348]
판시사항

저명, 주지의 상표인가의 여부와 판단기준

판결요지

저명, 주지의 상표인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상표의 사용, 공급, 영업활동의 기간, 방법, 태양 및 거래범위등을 고려하여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 등을 일응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리차아드슨-빅스 인코포레이팃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롯데제과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연, 변리사 김경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저명, 주지의 상표인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상표의 사용, 공급, 영업활동의 기간, 방법, 태양 및 거래범위 등을 고려하여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등을 일응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인용상표가 세계 여러나라에 등록되어 있고 그 상표 및 지정상품이 어느정도 선전되어 있다거나 혹은 국내에서 간혹 판매된 일이 있다하여 반드시 우리나라의 일반수요자들 사이에서도 현저하게 인식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인용상표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이전에 국내의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하여 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등록상표존속기간갱신등록무효청구를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원심이 그 채증과정에서 갑 제2호증은 심판청구인의 상표가 피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등록상표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이전에 일반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주지, 저명한 것이었음을 입증할 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하여 이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며 또 원심이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갑 제9호증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좌우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에 대한 증거판단을 빠뜨렸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도 없으니 원심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과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이병후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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