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등록상표인 ASPIRIN이 보통명칭이 되었는지 여부와 ASPORIN이 「아스피린」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상표인지 여부
판결요지
아스피린(ASPIRIN)은 아세릴살리씰산과 동일한 약품 또는 그것을 주제로 한 해열 진통제 약품을 가리키는 보통명칭으로 쓰여지고 있으므로 원고의 등록상표인 ASPIRIN에 관한 상표권의 효력은 보통명칭인 아스피린(ASPIRIN)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는 미치지 아니하며 피고회사가 사용하는 「아스포린」은 위 보통명칭인 「아스피린」을 중요한 구성자료로 하여 표시한 상표로서 아시피린을 변경시켜 표시한 정도가 특수한 자체나 모양을 사용한 도안으로 표시하는 등 다른 상품과 구별되는 특별현저성을 갖는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였다면 등록상표라 하더라도 그것이 보통명칭이 된 때에는 기왕의 등록여하에 불구하고 상품식별의 표준으로서 특별현저성이 없어진 것으로 그 상표권의 효력이 피고의 본건 상표 사용에 미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바이에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호
피고, 피상고인
현대약품공업주식회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 3점을 함께 판단한다.(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함께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 회사는 의약용 제재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1959.9.20 영문자로 횡서한 상호 「ASPIRIN」에 관한 상표등록을 마치고 1969.2.19 그 존속기간 갱신등록을 하여 그가 제조판매하는 아세틸살리씰산Acetyl-Salicylic-Acid)을 주제로 한 해열, 진통, 항류마치스제 약품에 「ASPIRIN」 상표를 사용하여 왔고 피고회사는 의약품 제조업자로서 위 아세틸살리씰산을 주제로 한 해열, 진통, 항류마치스 정제약품을 제조판매함에 있어서 그 포장갑과 은박포장지에 한글로 「어린이 아스포린」또는 영문자로 「Asporin」 이라고 횡서하여 상표로 사용하고 포장갑의 설명문에는 영문자로 「Aspirin」 이라 횡서하여 표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오늘날 아스피린 (aspirin)은 일반소비자는 물론 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제약회사 등의 거래계에서도 모두 아세틸살리씰산과 동일한 약품 또는 그것을 주제로 한 해열 진통제 약품을 가리키는 보통명칭으로 쓰여지고 있으므로 원고의 등록상표인 「ASPIRIN」에 관한 상표권의 효력은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해열 진통제의 보통 명칭인 아스피린 (aspirin)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는 미치지 아니하며 나아가 피고회사가 사용하는 「아스포린」은 위 보통명칭인 아「스피린」을 중요한 구성자료로 하여 표시한 상표로서 「아스피린」을 변형시켜 표시한 정도가 특수한 자체나 모양을 사용한 도안으로 표시하는 등 다른 상품과 구별되는 특별현저성을 갖는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였다고 보아지므로 원고회사의 위 상표권의 효력이 피고회사의 위 상표사용의 경우에 미치지 아니하고 또 「ASPIRIN」이 원고회사의 상표인 것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온 것이라는 충분한 자료도 없으니 결국 원고회사의 등록상표인 「ASPIRIN」에 관한 상표권의 효력이 피고의 위 상표 사용에 미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위하여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수 없고 또 그와같은 사실관계 아래에서 한 위 원심판단은 정당하며 등록상표라 하더라도 그것이 보통명칭이 된 때에는 기왕의 등록여하에 불구하고 상품식별의 표준으로서의 특별현저성이 없어진 것으로서 그 상표권의 효력이 피고의 본건 상표사용에 미칠 수 없음은 현재의 상표법과구상표법의 해석에 차이가 있다 할 수 없을 것인바 원심이 그와 같은 취지로 원고의 위상표권의 효력이 피고의 위 상표사용에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대법원판례와 상표법 26조 2호 , 부칙 2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거나 상표법 및 상표의 보통명칭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