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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20170 판결
[토지인도등][공1993.1.1.(935),75]
판시사항

계쟁토지가 학교의 교사부지 등으로 사용되는 사정을 알면서 양수한 후 20년 가까이 인도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몰라도 토지 자체의 인도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계쟁토지가 학교의 교사부지 등으로 사용되는 사정을 알면서 양수한 후 20년 가까이 인도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몰라도 토지 자체의 인도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피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광주직할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진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 1, 2점을 함께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가. 이 사건 제 1, 2, 3토지는 원래 전남 광산군 (주소 생략) 임야 2정 1단 1무보로서, 1937년경 마을 유지들이 설립한 학교설립후원회가 주민들의 성금을 모아 이 사건 제3토지를 당시의 소유자인 소외 1로부터 매수하여 ○○간이학교의 학교부지로 제공하였고, 이에 피고의 전신인 광산군(이하 피고라고 한다)이 같은 해 7.18. 그 지상에 교실과 숙소 각 1동을 신축한 이래 1947. 2. 경, 1956. 10. 경, 그리고 1956. 2. 경 증축을 하여 현재에는 이 사건 토지 위에 교실 5동, 화장실 4동, 숙직실 및 창고 각 1동, 사택 2동 및 운동장, 학교림 등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교사 29명과 광주 광산구 신창동, 신가동 일원 및 수완동, 산월동, 운남동의 일부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 1,590여 명을 수용하여 2세들의 교육장소로 사용되고 있는데, 위 소외 1은 1941.6.13. 사망하여 소외 2가 1965.1.26. 상속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었고, 원고는 위 소외 2의 처남으로서 그에게 채권이 있었으나 위 소외 2가 다른 재산이 없자 이 사건 토지 위에 이미 학교가 설립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학교부지인 이 사건 토지라도 그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받기로 하여 1971.12.22.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위 소유권취득 당시는 물론 그 이후에도 별다른 권리행사를 하여 오지 않다가 1989.12.19.에야 비로소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고, 위 소외 2는 1971.4.9.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입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요구하여 피고는 이를 위 소외 2의 피상속인인 위 소외 1로부터 매수 또는 증여받았다는 답변을 보냈는데 위 소외 2는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 피고는 위 소외 2나 원고에게 수 차례 이 사건 토지를 위 학교에 기증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고, 1986. 봄 무렵에는 피고 소유의 다른 임야와 교환할 것을 제의한 바도 있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고,

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후 피고에 대하여 즉시 인도를 요구한 흔적이 없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토시 위의 학교교사 등 시설물의 철거는 구하지 않고 단지 대지인도만을 구하고 있다고 전제한 후,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고 있지만 이 사건 토지 중 교사 및 운동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면 위 학교를 다른 곳에 이전해야 하는 결과 이로 인한 피고의 손실이 클 뿐만 아니라 위 하교의 학생 및 교직원, 학부모 등의 심리에 미칠 영향과 사회에 미칠 영향이 커서 그 인도청구는 공공복리를 위한 사회적 기능을 무시한 것이고, 신의성실의 원칙과 국민의 건전한 권리의식에 반하는 행위라는 이유로, 이 부분의 원고의 인도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원심은 위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 중 제3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한 사실을 인정하였을 뿐, 제1, 2토지를 증여한 사실은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938년 이래 이를 현재까지 점유해 오고 있다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날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석이다.

3. 원심이 인정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게 된 경위,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국민학교를 설치운영한 것이 50년이 넘은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자이간에 걸쳐 소유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온 점,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학교부지 부분을 인도하려면 그 지상의 건물들도 철거하여야하고 학교를 폐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토지 중 학교부지나 운동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은 원고가 피고에게 그 점유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토지 자체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 또는 시효취득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고에게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나, 원고는 위 소외 2의 처남이고 그 이전등기의 원인이 대물변제인점,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인한 것이라거나, 원고가 위 소외 2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하여 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국민학교의 교사부지, 학교운동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정을 잘 알면서 양수받은 사실, 그로부터 20년 가까이 인도를 청구하지 아니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국민학교의 교사부지 등으로 사용됨을 용인하는 의사를 가지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므로, 따라서 이제와서는 부당이득의 반환 이상의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4. 그리고 사정이 위와 같다면 원심이 소론의 사항에 관하여 심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소론의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 중 연습림으로 사용중인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설시이유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미진하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소외 2와 통정하여서 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고 또 원고는 위 소외 2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한 것으로서 무효라는 것이나, 이는 윈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이고, 원고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피고가 그 전소유자인 위 소외 1이나 소외 2로부터 이를 매수하거나 증여받고 또는 시효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이를 주장할 수 는 없는 것이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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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92.4.21.선고 91나1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