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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1. 31. 선고 67다2534, 67다2535 제3부판결
[공사방해배제(본소)·토지인도(반소)][집16(1)민,044]
판시사항

권리남용에 관한 심리미진의 예

판결요지

용도폐지된 국유철도용지를 불하받은 자로부터 원고가 타토지와 교환하여 받은 토지위에 도합 34,039,200원을 들여 관광호텔과 그 정원을 축조하고 상당한 비용으로 각종 공작물을 설치하였는데 피고들이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토지를 과거에 경작한 연고권이 있다는 이유로 위 불하를 취소케 한 다음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원고가 위 토지를 인도하려면 호텔본관의 일부철거등으로 원고가 입게 될 손해가 피고들이 싯가 200,000원미만인 본건 토지에 대한 그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여 입게 될 손해에 비하여 막대한데 피고들이 위 건물 및 공작물의 철거는 일부러 청구하지 아니하고 그 부지의 인도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반소피고), 상 고 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1 외 1명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반소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반소원고) 2는 여수시 (주소 1 생략) 밭 167평을 1966.11.14. 에 피고(반소원고) 1은 (주소 2 생략) 밭 14평을 1966.11.17에 그 소유자인 국가로부터 각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마쳤던바,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등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없이 이를 점거하고 있으므로, 이를 피고들에게 반환하여줄 의무가 있다고 할것인바, 원고는 피고들의 본건 인도청구는 권리남용이라고 항변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즉 이 사건 밭 14평중 7평과 밭 167평 중 23평이 원고 소유 관광호텔 본관의 부지에 속하고, 나머지 부분은 호텔의 정원 그밖의 시설의 부지로 되어있고, 관광호텔 건축비용으로 금 32,539,200원 상당의 금원이 호텔정원의 축조비용으로 금 1,500,000원 상당의 금원이 소요되고, 정원 및 부지 위에는 상당한 금원을 투자하여 여러가지 공작물이 설치되어있고, 피고들 소유의 각 토지의 시세는 금 200,000원 미만인 사실과 원고가 위 각 토지를 인도하려면 호텔본관의 일부 및 정원 그 밖의 공작물을 철거 하여야 함은 물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된 손해는, 피고들이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여 입게될 손해와 비료하여 막대한 것임을 알 수있으나, 피고들은 본건 토지 위에 서있는 건물이나, 공작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토지의 인도만을 구하는것이고, (인도하기위하여는 건물 혹은 공작물을 철거하여야 될터이지만)원고 가 본건 토지를 점거하지 않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을 들어 피고들에게 위 토지의 매도를 요구하였다거나, 피고들이 이를 미끼삼아 원고에게 싯가 이상의 금원을 불러 폭리를 도모하려고 했다거나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 . . 따라서 피고들이 본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침해된 소유권의 보호를 받기 위한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본건 인도청구는 권리남용이라고 볼수 없다 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나타난 당사자의 변론취지에 의하면, 본건 토지는 원래 국유철도 용지로서 용도폐지가 된후 소외 여수고등학교 기성회에 불하가 되고, 원고는 위 기성회와 자기 소유 토지와 본건 각토지를 교환하여 본건 토지위에 막대한 비용을 들여 관광호텔을 건축한 것이고, 피고들은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과거에 철도용지시대에 본건 토지를 경작한 연고권이 있다는 이유로 당국에 교섭하여, 위 기성회에 대한 불하계약을 취소케하고, 피고들이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엿볼 수 있고, 피고들은 본건 토지의 현싯가가 20만원 미만이므로 그보다 염가로 매수하였음을 엿볼 수 있는바,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과 위에서 본바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고, 또 본건 토지 위에 서 있는 건물혹은 공작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부지인 토지의 인도만은 그 집행이 가능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건물 또는 공작물의 철거는 일부러 청구하지 아니하고, 그 부지의 인도만을 구하는 피고들의 변론취지에 비추어 볼때에, 피고들의 본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의도가, 원판결이 본바와 같이 피고들은 단순한 소유권행사만이 그 목적이라고 보기에는 어딘가 미흡한 바 없지 아니하다 할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좀더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아본 연후에, 피고들의 본건 반소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것인데, 원심이 이에이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권리남용의 항변을 배척하였음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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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67.10.11.선고 67나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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