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8. 11. 28. 선고 78다254,255 판결
[대지인도등][집26(3)민,228;공1979.4.1.(605),11630]
판시사항

국민학교부지인도등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국민학교부지인도등의 청구가 그 인도를 구하는 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도 국민학교를 유지·경영하는데 큰 지장이 없고 국민학교가 세위지기 휠씬 전에 원곡가 토지를 매수하였음이 명백한 사실관계 아래서는 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태

피고, 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진주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양

피고보조참가인

피고 보조참가인 1 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의 부담은 각기 상고로 생긴 것을 각 상고인에게 돌린다.

이유

(1)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 2점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어머니인 소외 1로부터 매수하여 대금을 완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 보조참가인 1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있어 설시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여도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가 지적하는 송정외에서 한 피고의 인영검증 신청은 원고 소송대리인이 변론에서 그 입증취지를 인정하고 있으니 원심이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 조치에 잘못이 없고 또한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은 배척한 취지로 못볼 바 아니니 원판결에 소론 증거판단유탈이나 채증법칙 위반, 이유불비,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보조참가인 1의 상속분이 소론과 같다 하여도 원고가 위 피고 보조참가인 1의 피상속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직접 매수하였다는 원심인정 사실관계 아래서는 위 피고 보조참가인 1의 소유명의를 거쳐 원고 앞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된다는 원판결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원판결에 소론 상속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 역시 이유없다.

제3점

매립, 석축등 공사로 말미암아 토지소유자가 법률상 원인없이 토지이용가치가 증대됨으로서 얻은 이득이 그 토지 공사자의 손실이라고 보아지는 그 공사당시의 공사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의의 수익자인 토지소유자는 그 손실상당의 이익만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 당원 ’74.7.26 선고 73다1637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지급한 공사비상당 금액의 반환을 인정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제4점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본건 토지를 포함한 대지 도합 7,737평 6홉을 진주망경국민학교의 학교부지로 사용하면서 그 위에 24학급을 수용하는 교사를 축조하고 그 운동장은 약 6,000평 정도되는 사실이 인정되며 교사와 운동장의 위치로 보아 원고가 철거를 구하는 건물부분 (건평 : 위 교사의 약 10/1정도)과 인도를 구하는 대지(전체부지의 약 5/1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도 위 국민학교를 유지·경영하는데 큰 지장이 없음을 엿볼 수 있고 한편 원심 인정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위 국민학교가 세워지기 훨씬 전에 이건 토지를 매수하였음이 명백한바, 위 국민학교가 공공시설물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소론과 같이 공공복리에 위반함이 크다는 이유만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원심이 피고의 권리남용의 항변을 배척하면서 설시한 이유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나 그 결론은 정당하고 논지가 지적하는 당원판례( ’78.2.14. 선고 77다2324,2325 판결 )는 본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원고 (반소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유지이던 것을 피고가 그 부근의 토지와 함께 매립하여 위 국민학교 부지로 조성하는데 공사비로 설시 금액을 소비한 사실을 확정하고 위 매립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이 상승됨으로써 토지소유자인 원고가 이익을 얻었으니 원고는 위 공사비용 상당액을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보니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은 정당히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며 또한 원판결 취의는 원심이 원고를 선의의 수익자로 보고 그 이득반환의 범위를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니 원심인정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판결에 부당이득의 반환범위를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 밖의 논지는 원심이 적법하게 배척한 증거를 내세워 원심의 사실인정을 공격하는 것이어서 채용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각 상고는 모두 이유없어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

arrow
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78.1.11.선고 76나933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