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68. 1. 23. 선고 67다2033 제1부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16(1)민,008]
판시사항

가. 부동산의 특정부분을 분할매수한 공유지분권자에게 그가 실지로 점유하고 있는부분을 특정하여 이의 인도를 명한 위법이 있는 사례.

나. 공유자의 한사람이 청구할 수 있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말소 이행 청구권과 인도청구권

판결요지

부동산의 특정부분을 분할매수한 공유지분권자에 대하여는 그가 실지로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특정하여 이의 인도를 명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명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의 피고 2 패소부분중 토지인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그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 1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그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피고 2에게 무안군 (주소 생략) 답622평에 대한 지분 2/3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면서 그 토지 622평 전부에 대한 인도를 명하였다. 그러나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 2는 위토지의 전부를 매수한것이 아니라, 그중 422평을 분할매수하고, 그 매수부분만을 점유경작한다는 취의로 답변하고 있는 바이므로, 원판결은 모름지기 그 피고가 지분권자로서 위의 622평 전부를 점유하고 있는것으로 보이는 것인지, 또는 그 피고 주장과 같이 등기부상으로는 공유자로 되어 있으나 그 토지의 특정부분만을 점유경작하고 있는 지의 여부를 심리판단하여 만일 후자라면, 그 점유부분을 특정하여 이의 인도를 명하였어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원판결에는 심리미진 나아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할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의 피고 2 패소부분중 인도에 관한 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 할것이다.

상고 이유 제1점에 대하여,

망 소외 1에게는 원고이외에도 출가녀가 2명 있음은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이어서, 위 망인의 유산은 그의 상속인이 없으므로 원고를 포함한 3명의 출가녀가 공동으로 권리승계를 한다할것인바, 본건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청구나 인도청구는 보존행위로서 공유자의 한사람인 원고 단독으로 이를 청구할 수 있는 법리라 할것인 만큼 논지는 결국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소론 증인 소외 2의 진술은 이를 배척하였음이 원판결이유 설명에 의하여 명백하고, 을제5호증 또한 이를 배척한 원판결 판단취의로 해석못할바 아니며,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귀착되는 논지는 채택할바 못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상고 이유 제4점에 대하여,

논지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불과하여 채택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406조 , 제395조 , 제384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이영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