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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다2324,2325 판결
[건물철거][공1978.4.15.(582),10676]
판시사항

학교교사 철거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토지취득 당시 그 위에 국민학교가 서 있고 현재 학교교사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취득한 후 이에 대한 권리행사로서 학교교사 철거청구를 함은 공공복리를 위한 사회적 기능을 무시한 것이 되고 신의성실의 원칙과 국민의 건전한 권리의식에 반하는 행위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근성

피고, 상고인

하동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갑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권리남용 항변을 배척하는 이유로서 이 사건의 학교는 넓은 학구와 학생수 708명, 교사수 14명을 수용하는 교육기관인 사실과 1975.4.14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싯가는 금 5,105,500원인데 대하여 그 지상의 건물 및 시설의 싯가는 합계 금 19,188,00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사실만으로서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권리남용이라 함은,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함으로 인하여 사회적, 경제적으로 얻는 이익보다도 권리행사를 당하는 상대방에게 과대한 손해를 입게 함에도 불구하고, 권리자가 권리행사에 이름을 빌려,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할 것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우리의 사회통념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결과를 자아내는 등 공공복리를 위한 권리의 사회적 기능을 무시하고, 신의성실의 원칙과 국민의 건전한 권리의식에 반하는 행위를 함을 뜻한다고 할 것으로서 어느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는가의 여부는 이를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오직 각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기록과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따라 살펴보면 이 사건의 토지는 1944.5.16에 피고가 학교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외인으로부터 기부채납받아 이를 피고군의 재산대장에 등재하여 두었었다는 것이고, 피고는 이래 30여년간 당초의 목적대로, 이 사건의 토지를 학교부지로 사용하면서, 그 위에 ○○국민학교의 교사, 교무실, 숙직실, 변소등 학교 교사로서 사용할 시설물 등을 축조하고, 학생 708명, 교사 14명을 수용하여, 제2세들의 교육장소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며, 그밖에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그 위에 공공시설물인 위와 같은 국민학교 교사가 서 있고, 현재 학교 교사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취득한 것 이라고 보여지고, 또한 만일 원고의 권리행사로 인하여 위 학교의 교사등이 철거된다면, 그로 인하여 원고가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는, 학교가 다른 곳에 이전하여야 함에 따른 피고의 손실이 월등히 많을 것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어린 학생들의 심리에 미칠 영향과 사회에 미칠 영향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지대하리라는 것은 우리의 건전한 양식에 의하더라도 쉽사리 알 수 있는 터이다.

사실 관계와 이 사건을 둘러싼 사정이 위와 같은 것이라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공공복리를 위한 사회적 기능을 무시한 것이 되지 아니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신의성실의 원칙과 국민의 건전한 권리의식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지 못할 바도 아니고 보면,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이 사건 권리남용 항변에 대하여, 좀 더 진지한 심리를 거친 끝에, 그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그 가액만을 대비하고, 이를 배척하였으니 위와같은 원심판결은 필경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므로써 판결에 이유를 가추지 못한 위법을 범하였거나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므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지적 논난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있고 원심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강안희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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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77.10.26.선고 75나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