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토지를 건물부분의 부지로 사용함으로써 시작된 점유가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직접점유자를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한 뜻을 간접점유자에게 통지한 바가 없는 경우 가처분이 간접점유자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다. 건물 일부의 철거 요구에 대하여 건물의 대지경계 침범사실을 부인하면서 인근 토지 소유자들의 입회하에 정확한 측량을 한 후 침범되었다면 철거하고 대지를 반환하겠다고 한 의사표시를 건물 일부에 대한 철거의무의 승인이라거나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의 포기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토지를 건물부분의 부지로 사용함으로써 시작된 점유가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민법 제176조 에 의하면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되어 있어 직접점유자를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한 뜻을 간접점유자에게 통지한 바가 없다면 가처분은 간접점유자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다. 건물 일부의 철거 요구에 대하여 건물의 대지경계 침범사실을 부인하면서 인근 토지 소유자들의 입회하에 정확한 측량을 한 후 침범되었다면 철거하고 대지를 반환하겠다고 한 의사표시를 건물 일부에 대한 철거의무의 승인이라거나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의 포기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 민법 제245조 나. 민법 제176조 , 제194조 다. 민법 제168조 제3호 , 제184조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권천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은 1969.7.5.경 소외 2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주소 1 생략) 대 16평(후에 (주소 2 생략) 대 119평방미터를 합병하여 (주소 1 생략) 대 172평방미터로 되었다가 행정구역변경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제3토지인 영등포구 (주소 3 생략)으로 지번이 바뀌었다)을 매수한 후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게 되었는데 당시 위 대지는 16평 밖에 되지 아니하여 건축허가를 얻을 수 없었던 관계로 그에 인접한 (주소 4 생략) 대 38평(후에 행정구역변경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제1토지인 위 영등포구 (주소 5 생략)으로 지번이 바뀌었다)의 소유자인 위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를 건축에 사용하여도 좋다는 사용승낙서를 받아 이 사건 제3토지에 건물을 신축한다면서 당시 위 소외 2 소유이던 이 사건 제1토지 및 나아가 위 (주소 6 생략) 답(후에 행정구역변경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제2토지인 위 영등포구 (주소 7 생략)으로 지번이 바뀌었다)의 각 일부까지를 그 부지로 삼아 이 사건 건물을 1969.12.30. 준공한 사실, 그 건축 결과 이 사건 건물은 그 부지로서 본래의 건축지인 이 사건 제3토지 14.9평방미터, 이 사건 제1토지 29.5평방미터, 이 사건 제2토지 2.1평방미터를 각 차지하게 된 사실, 이 사건 건물은 위 소외 1로부터 1970.4.29. 소외 3에게, 1977.9.22. 소외 4에게, 1984.11.26. 피고(반소원고) 1에게 순차로 양도되면서 위 소외 3 이래 피고(반소원고) 1에 이르는 그 양수인들이 이 사건 건물부분의 부지를 순차로 점유, 사용하여 온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소외 2의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의 경위나 인접한 토지상황 등에 비추어, 위 소외 1이 이 사건 제1, 2토지의 각 일부씩을 이 사건 건물부분의 부지로 사용함으로써 시작된 점유는 당해 토지의 소유자인 위 소외 2의 사용승낙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서 하는 자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으며, 위 인정과 같이 위 소외 1이 건축한 이 사건 건물의 부지 중 약 2/3 가량이 이 사건 제1, 2토지의 일부이고 나머지 약 1/3 만이 그가 매수한 제3토지의 일부인 점에 비추어 이를 소론 주장과 같이 단순히 측량상의 착오에 의하여 위치를 잘못 잡은 결과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니 위 소외 1의 이 사건 제1, 2토지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의 위 판단 또한 정당하고 거기에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0.1.11.경 피고(반소원고) 1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부분의 철거를 최고한 후, 1990.6.16.경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이 사건 건물의 일부씩을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피고(반소원고) 1로부터 각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피고 2, 피고 3을 상대로 각 해당 점유부분에 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그 달 26. 같은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서, 직접점유자인 피고 2, 피고 3을 상대로 한 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이 사건 건물부분의 임대인으로서 간접점유자인 피고(반소원고) 1에 대하여 한 원고의 앞서 본 최고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발생케 한다고 볼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민법 제176조 에 의하면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되어 있어 원고가 위 가처분을 한 뜻을 피고(반소원고) 1에게 통지한 바가 없다면 위 가처분은 피고(반소원고) 1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인데, 원심은 그 통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설시를 하지 않고 있으니 필경 원심판결에는 이 법조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점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유를 갖추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원심은 또 갑 제6, 7호증을 들어 원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90.1.11.경 피고(반소원고) 1에게 이 사건 건물부분의 철거를 최고한 데 대하여, 피고(반소원고) 1이 그 달 31.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점유부분에 대한 정확한 경계측량을 하여 본 연후 이 사건 건물이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제1, 2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건물부분을 철거하여 그 대지를 원고에게 인도하겠다는 뜻을 표시한 사실을 인정하여 이를 근거로 피고(반소원고) 1은 이 사건 제1, 2토지 중 이 사건 건물부분의 부지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그 시효취득으로 인하여 생긴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위 갑 제6호증의 문언을 살펴보면 그 내용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건물의 원고 소유 대지경계침범사실을 부인하면서 인근 토지소유자들의 입회하에 정확한 측량을 하여 볼 것을 제의하며 원고의 철거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볼 것이고, 침범되었다면 이를 철거하고 그 대지를 반환하겠다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그것만으로 이를 이 사건 건물부분에 대한 철거의무의 승인이라거나 이 사건 제1, 2토지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의 포기라고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하는 것인데, 원심이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2토지에 대한 소외 1의 점유는 자주점유라 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1970.4.29. 소외 3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이를 점유한 때부터 자주점유로 보아 취득시효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니 피고(반소원고) 1이 위와 같이 답변을 한 때는 아직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기간인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시점이어서 포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취득시효의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