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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32852 판결
[구상금][공1992.12.15.(934),3293]
판시사항

보험계약의 성립 여부의 인정과 보험증권과의 관계

판결요지

보험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낙성계약이고,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교부되는 보험증권은 하나의 증거증권에 불과한 것이어서 보험계약의 내용은 반드시 위의 증거증권만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 체결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 체결의 전후 경위 등을 종합하여 그 내용을 인정할 수도 있다.

원고, 피상고인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옥봉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면 담당변호사 배철세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소외 지산무역주식회사가 소외 부산리스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소외 지산금속주식회사 등의 연대보증하에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할 당시 지산무역주식회사가 정상적인 영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부산리스주식회사는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고, 소외인이 지산무역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지산금속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었으며, 그 후 지산금속주식회사가 부도로 거래정지처분을 받음과 동시에 위 소외인이 도피하여 버렸다면, 지산무역주식회사는 정상적인 영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부산리스주식회사는 이를 이유로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보험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낙성계약이고,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교부되는 보험증권은 하나의 증거증권에 불과한 것이어서 보험계약의 내용은 반드시 위의 증거증권만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체결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전후 경위 등을 종합하여 그 내용을 인정할 수도 있는 것인바 ( 당원 1988.2.9. 선고 86다카2933,2934,2935 판결 참조),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채택증거와 보험계약체결의 전후 경위를 종합하여 지산무역주식회사가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리스보증보험계약의 보험목적물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청정실 설비뿐만 아니라 스크루콤프레셔, 에어드라이어, 수전설비 및 내선설비도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그 사실인정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리스계약 체결 당시 리스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지산무역주식회사는 부산리스주식회사에게 규정손실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 리스계약이 해지되었다면, 리스물건의 멸실, 훼손 여부에 관계없이 지산무역주식회사는 부산리스주식회사에게 규정손실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소론은 리스보증보험 보통약관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보험자의 승인 없이 리스물건의 종류와 리스계약 해지사유를 변경한 때에는 보험자는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피보험자인 부산리스주식회사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를 변경하였으므로 위 약관에 따라 보험자인 원고는 피보험자인 부산리스주식회사에게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부산리스주식회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보증보험계약상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 상당액을 상환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이나, 이는 사실심에서 주장하지도 아니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부산리스주식회사가 리스물건의 종류나 리스계약 해지사유를 변경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소론 중 원고가 지산무역주식회사와 이 사건 리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지산무역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요구한 것이 잘못이라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지산무역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이 명백하며, 피고가 지산무역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한 이상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보증책임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잘못이라 할 수 없고, 또 기록에 의하면 부산리스주식회사가 지산무역주식회사에게 리스목적물인 수전설비 및 내선설비를 대여하였음이 분명하며, 이 사건 리스목적물 중 크린룸 설비가 시설대여업법 제7조의2 제2항 시설대여산업육성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건물에 부속된 특정물건으로서 시설대여가 제한되는 물건이라는 점도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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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2.6.24.선고 91나7316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