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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누10292 판결
[도살해체수수료징수승인거부처분취소등][공1991,1935]
판시사항

가. 원고가 피고 서울시장에게 한 신청에 대한 거절처분을 받은 후 다시 농림수산부장관에게 같은 신청을 하여 이를 이첩받은 피고가 종전과 동일한 사항임을 확인한 다음 그 승인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한 경우, 피고의 위 2차 회신을 새로 한 거부처분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나. 축산부류도매시장의 지정도매인이 특급도축장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3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해 위탁상장수수료 외에 도살해체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원고가 피고 서울시장에게 도축작업장 사용수수료승인신청을 하였다가 거절처분을 받은 후 다시 농림수산부장관에게 같은 수수료승인신청을 하여 이를 이첩받은 피고가 종전과 동일한 사항임을 확인한 다음 그 승인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한 경우, 피고의 위 2차 회신은 위 1차 거절처분 이후의 원고의 새로운 수수료승인신청에 대하여 또다시 이를 거부한 처분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가리켜 동일한 사항에 대한 중복처분이라거나 단순히 종전의 거절처분이 있음을 알리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나.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35조 제1항 제2호 의 취지는 같은 법에서 들고 있는 지정도매인의 일체의 거래관련활동의 대가로서 위탁상장수수료 외의 금원을 징수하지 못한다는 뜻일 뿐이므로 축산부류도매시장의 지정도매인이 특급도축장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탁상장수수료 외에 도살해체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협진식품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창구

피고, 상 고 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든 증거 및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89.6.19. 피고에게 도축작업장사용수수료승인신청을 하였다가 같은 달 24. 거절처분을 받은 후 같은 해 9.23.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다시 같은 수수료승인신청을 하여 이것이 피고에게 이첩되자 피고는 같은 해 10.7. 이를 검토하여 종전의 승인신청과 동일한 사항임을 확인한 다음 그 승인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의 위 1989.10.7.자 회신은 위 1차 거절처분 이후의 원고의 새로운 수수료승인신청에 대하여 또다시 이를 거부한 처분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가리켜 동일한 사항에 대한 중복처분이라거나 단순히 종전의 거절처분이 있음을 알리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하 농안법이라 약칭한다)에 의하여 서울 독산동 축산부류도매시장의 지정도매인으로 지정되고 또 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하여 특급도축장설치허가를 받아 축산물도매업과 축산물도살해체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특급도축장은 축산부류도매시장의 필수시설로서 도매시장의 기능상 수축의 도축에서 수육의 상장, 경매까지 모든 작업이 같은 장소에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각 시설에 대한 비용구분을 명확히 할 수 없어 실제로 피고가 도살해체수수료를 포함시켜 위탁상장수수료를 책정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를 포함한 지정도매인들이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여 왔기 때문에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축산부류도매시장의 지정도매인의 위탁상장수수료징수를 허용한 농안법 제35조 제1항 제2호 와 도축장경영자의 도살해제수수료징수를 허용한 축산물위생처리법 제8조 , 동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특급도축장시설을 축산부류도매시장의 필수시설에서 임의시설로 변경한 1988.5.16. 개정 전후의 농안법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축산부류도매시장의 지정도매인이 징수하는 위탁상장수수료와 특급도축장경영자가 징수하는 도살해체수수료는 그 내용, 징수대상 및 근거법규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축산부류도매시장의 지정도매인이 우연히 그 시장 내에서 특급도축장경영을 겸업하고 있다 하여 위탁상장수수료와 도실해체수수료가 그 구분의 실익이나 필요성이 없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탁상장수수료에 도살해체수수료가 포함되었다거나 지정도매인이 위탁상장수수료 외에 도살해체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는 근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농안법 제18조 제2항 에 의하면 지정도매인은 도매업과 그 부대 업무 이외의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므로 지정도매인이 특급도축장을 겸영하고 있다면 이는 도매업의 부대업무임은 명백하고 한편 같은법 제3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지정도매인은 위탁출하자로부터 거래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위탁상장수수료 이외에는 어떠한 명목의 금원도 징수할 수 없게 되어 있기는 하나 관계법규상 축산부류도매시장의 지정도매인에게 특급도축장시설의 구비가 필수조건이 아니고 반대로 특급도축장설치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지정도매인에게 한정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도살해체수수료도 위 농안법 제35조 제1항 제2호 의 징수금지대상의 금원에 해당된다고 본다면 특급도축장설치자가 지정도매인인가 아닌가에 따라 도살해체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결정되게 되어 불합리 할 뿐 아니라 농안법 및 그 하부법령의 어느 곳에도 지정도매인이 특급도축장을 영위하리라고 예상한 규정은 없으므로 결국 농안법 제35조제1항 제2호 의 취지는 같은 법에서 들고 있는 지정도매인의 일체의 거래관련활동의 대가로서 위탁상장수수료 외의 금원을 징수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새겨야 할 것이다.

결국 같은 취지에서 축산부류도매시장의 지정도매인이 특급도축장을 겸업하고 있다 하여 위탁상장수수료 외에 도살해체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다는 근거가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제3점에 대하여,

현행 위탁상장수수료에 도살해체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경우에 별도 징수를 불허하는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 이상 현행 위탁상장수수료의 요율을 인하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것이 이 사건 도살해체수수료의 징수를 허가하지 아니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그 점에 관하여 석명심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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