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7면 마지막행의 ‘2018. 11. 15.’을 ‘2018. 11. 14.’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7면 제13행부터 제8면 제4행까지)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1) 행정청의 어떤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볼 것인지의 문제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취지와 그 행위가 주체내용형식절차 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행정처분으로서의 성립 내지 효력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수익적 행정행위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이 거절하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명백히 표시함으로써 성립되고, 거부처분이 있은 후 당사자가 다시 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청의 제목 여하에 불구하고 그 내용이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라면 관할 행정청이 이를 다시 거절하는 것은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봄이 원칙이다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6084 판결, 2019. 4. 3. 선고 2017두5276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수익적 행정행위의 신청을 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았던 신청인이 사정변경을 주장하며 재신청을 하였는데 관할 행정청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