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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누2745 판결
[토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등][공1993.6.15.(946),1474]
판시사항

가. 산림법 제90조의2 제3항 소정의 토석채취허가 금지 또는 제한지역이 아닌 경우 반드시 토석채취허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나. 같은 법령상 토석채취허가 제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어 토석채취허가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상당하다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산림 내에서의 토석채취허가는 산림법 제90조의2 제3항 소정의 금지 또는 제한지역에 속하는 지역이 아니라고 하여 반드시 허가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신청지 내의 임황과 지황 등에 비추어 국토 및 자연의 보전등에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나. 같은 법령상 토석채취허가 제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어 토석채취허가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상당하다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경북산업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국녕

피고, 상고인

달성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한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채석허가 신청지역이 산림법 제90조의2 , 동시행령 제91조의3 , 제79조 에 의한 허가제한구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 이 사건 토석채불허가처분은 토석재취작업시에 발생하는 진동, 분진, 소음공해와 먼지유입으로 인한 준용하천오염을 방지하고 토석운반차량으로부터 주민의 안정을 도모하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판시와 같은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사유는 토석채취를 허가하지 아니할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석채취불허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산림법(1990.1.13. 법률 제4212호로 개정된 것) 제90조의2 제1 , 3항 , 동시행령(1990.7.14. 대통령령 제13052호로 개정된 것) 제91조의3 . 제97조 제2항 , 동시행규칙(1990.7.14. 농임수산부령 제1046호로 개정된 것)제95조제2항 , 산림내채석및토사채취사무취급요령(1990.7.14. 산림청예규 335호)제11조 제2항 등 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산림 내에서의 토석채취허가는 산림법 제90조의2 제3항 소정의 금지 또는 제한지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함은 물론이나 그에 해당하는 지역이 아니라고 하여 반드시 허가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허가권자는 신청지 내의 임황과 지황 등의 사항 등에 비추어 국토 및 자연의 보전 등에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고 할 것인 바( 당원 1992.4.10. 선고 91누7767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야는 대구와 청도 사이의 지방도로에서 102미터, 준용하천인 삼선천에서 300미터, 주변의 범동마을주택 47호 중 최단거리 가옥으로부터 채석장 부대시설이 103미터, 채석장이 147미터 떨어져 있어 산림법 제90조의2 , 시행령 제91조의3 , 제79조 소정의 허가제한구역에 바로 속하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도로와 가옥 등이 있는 법정제한지역의 경계로부터 불과 2 내지 3미터 떨어져 있을 뿐이고, 300미터 아래에 있는 준용하천인 삼산천과 세천으로 연결되어 있는데다가 원심 거시 을 제6, 7, 9호증의 기재와 증인 채장수의 증언에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2 내지 5호중, 을 제11호중, 을 제13호중의 2의 각 기재 및 원심의 현장검증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임야에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본동과 범동의 주민 약120세대는 종전부터 이 사건 임야에서 암석발파작업시발생하는 비석, 진동, 분진, 소음 등에 시달리면서 토석운반차량의 과적 및 난폭운정으로 인한 사고위험에 처해 있었고 마을의 농업용수 등으로 사용되는 삼산천이 오염되었는데도 이를 방지하는 시설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였는데 또 이 사건 임야에서 토석채취를 하게 되면 다시 그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사정에 놓이게 될 것임은 이를 쉽게 알 수 있고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가 이사건 토석채취허가신청을 거부한 것은 신청대상임야의 지황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판시와 같은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공익상의 사유를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유로는 토석채취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토석채취허가재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때문이라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도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김석수 배만운 최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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