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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7.10 2019나53386
건물 및 토지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인도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의 인도청구 부분은 인용하고, 별지 목록 제3항 내지 제10항 기재 각 부동산의 인도청구 부분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별지 목록 제3항 내지 제10항 기재 각 부동산의 인도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피고는 2020. 4. 24.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건물에 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하나, 이는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 부동산 인도청구에 대한 주장이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2.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은 미등기건물로서 건축주는 C인데, C은 1985. 8. 13.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C의 아들로 1995. 6.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이 사건 주택 및 토지를 함께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73. 12. 30.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 24호증, 을 제4호증의 1, 을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민법 제613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대차에 있어서 그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수익이 종료한 때에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하나, 현실로 사용수익이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그 차용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바, 민법 제613조 제2항 소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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