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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6.25 2013가단786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4,316,790원과 2014. 6. 29.부터 위...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1998. 2. 3.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8. 1. 3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06년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

2013. 6. 29.부터 2014. 6. 28.까지 이 사건 건물의 임료는 합계 4,316,790원이고, 그 이후의 임료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감정인 C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건물의 대차관계 갑 제1, 3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6년경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기간을 정하지 않은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의 처인 D이 2008. 5. 30.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10,000,000원, 기간 2008. 5. 30.부터 2018. 5. 30.까지로 하여 임차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호증(임대차계약서)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대차 해지 여부 민법 제613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대차에 있어서 그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수익이 종료한 때에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하나, 현실로 사용수익이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그 차용물의 반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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