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자금의 용도 외의 사용이 불법영득의사의 실현이 되는지 여부(적극)
[2] 노동조합이, 사용자단체로부터 조합원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한 통근차량의 구입 및 유지에 사용하도록 용도가 제한된 자금을 수령하여 위 조합의 ‘차량유지비’ 특별회계로 운용하는 한편 이를 조합간부 등에 대한 유류비로 지급한 행위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고, 그 후 이루어진 대의원대회에서 결산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업무상 횡령죄에 영향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55조 제1항 , 제356조 [2] 형법 제355조 제1항 , 제35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7도1901 판결 (공1989, 1705)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도1915 판결 (공1992, 3341)
피 고 인
피고인 1외 3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주호영외 3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본다.
1. 업무상 배임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및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조합의 판공비는 조합의 위원장이나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조합의 부서장인 간부직원만이 사용할 수 있고 조합의 회계규정에 의하더라도 조합의 연락소장이 조합의 판공비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없는 점, 피고인 3은 연락소장으로 자리를 옮긴 피고인 1의 요청으로 조합판공비 지출용 법인카드를 새로이 발급하여 교부하여 준 점, 피고인 1의 위 법인카드 사용처와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사용목적 또한 조합을 위한 판공비의 용처와 부합되지 않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 1에게 조합의 판공비 지출용 법인카드에 대한 사용권한이 있고 그 사용처 또한 판공비의 사용목적에 부합된다’는 피고인 1, 3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업무상 배임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하여
조합 등의 단체에 있어서 그 자금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용도 외의 사용은 그것이 조합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불법영득의 의사를 부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7도1901 판결 , 1992. 10. 27. 선고 92도191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름 생략)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통근차량의 구입 및 유지에 사용하도록 그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된 자금을 (이름 생략)하역협회로부터 수령하여 위 조합의 ‘차량유지비’ 특별회계로 편성·운용하는 한편, 위 조합의 회계규정 제39조에도 ‘특별회계자금은 일반회계에 전용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자금을 그 제한된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외의 용도인 조합간부 등의 유류비로 지급한 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으로서 횡령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나아가 위 조합이 대의원대회의 결의를 얻어 ‘차량유지비’ 특별회계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말하는 특별회계자금의 전용에 관한 대의원대회의 결의는 그 전용 이전에 미리 이루어지는 사전 결의를 의미하는 것이지 그 전용 이후에 비로소 이루어지는 사후 결의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인데, 기록상 이러한 전용에 관한 대의원대회에서의 명시적인 사전 결의가 있었다는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위 조합은 이 사건 특별회계자금의 전용 당시를 전후하여 매년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직전 회계연도 결산 및 직후 회계연도 예산안을 결의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이와 함께, 그 예산안을 심의·의결함에 있어 일반대의원들에게 ‘차량유지비’ 특별회계에서 조합간부 등에 대한 위 유류비가 별도로 지출된다는 것을 알리지도 아니한 채, 단순히 운영위원회에서 이미 검토한 자료를 유인물로 나누어주고 그 구체적인 내역이나 결의에 관하여는 그 전권을 위임하는 형식으로 결의한 것에 불과한 사실, 당시 작성되어 대의원대회에 제출된 것으로 보이는 세입세출예산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유류비에 관하여 위 ‘차량유지비’ 특별회계의 용도인 통근버스 항목과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한 채 그 항목의 일부로써만 열거하고 나아가 전혀 구체성이 없이 총금액과 함께 단순히 ‘업무유류비’ 내지 ‘기타유류비’라고만 기재한 사실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러한 예산서의 세출내역에 관한 기재는 일반대의원들로 하여금 그것이 과연 위 ‘차량유지비’ 특별회계자금 중 일부를 조합간부 등의 유류비로 전용하려는 것인지 조차도 제대로 알기 어렵게 하는 것이고 오히려 통근버스 관련 유류비인 것으로 오해될 여지가 다분하므로, 위 조합의 회계규정에서 위 특별회계자금의 전용을 금지하고 있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전용에 관한 아무런 설명도 없이 단지 위와 같은 자료만을 토대로 하여 대의원대회에서 예산안에 관한 결의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자금의 전용에 관한 유효한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리고 이 사건 특별회계자금을 조합간부 등에 대한 유류비로 임의 전용함으로써 업무상 횡령의 범죄가 성립한 이상 그 후 이루어진 대의원대회에서의 결산 결의가 있었다는 사정은 위 특별회계자금을 전용한 이후의 사후적인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미 성립한 업무상 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범죄사실을 각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횡령죄의 범의와 불법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3. 직업안정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2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판시 직업안정법위반의 점에 관해서는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