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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4.19.선고 2011노2535 판결
업무상횡령
사건

2011노2535 업무상횡령

피고인

유○○자영업

주거 경남 함안군

등록기준지 경남 하동군

항소인

피고인

검사

윤철민(기소), 박명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손명숙(국선)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1. 10. 28. 선고 2009고정2358 판결

판결선고

2012. 4. 19.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부가가치세 환급금 횡령의 점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2005년도 노동조합 정기총회에서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10% 상당은 조합원 선물비 명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만 조합원들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조합원들의 사전결의가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부가가치세환급금을 일부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부가가치세환급금 횡령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01. 8. 25.경부터 2007. 4. 30.경까지 주식회사 ○○택시 노동조합의 노조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으로, 2006. 1. 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OO동 ***-* 주식회사 OO택시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위 회사로부터 조합원들에 대한 2005년도 부가가치세 환급금 명목으로 7,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5. 9.까지 같은 명목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39,984,000원을 받아 노동조합을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된 ○○은행 통장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6. 11. 14. 8,500,000원, 2006. 11. 27. 3,300,000원 합계 11,800,000원을 인출하여 그 중 조합원들에게 2005년도 부가가치세환급금으로 9,768,340원만 지급하고 남은 2,031,660원과 2007. 5. 9. 위 회사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환급금 124,000원을 한미은행 통장에 넣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명의의 위 OO 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원 및 2007. 5. 9. 회사로부터 받은 124,000원은 회사의 조합원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으로 그 용도가 특정된 금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조합 등의 단체에 있어서 그 자금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용도외의 사용은 그것이 조합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불법영득의 의사를 부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9. 10. 10. 선고 87도1901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2238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위 금원을 그 용도 외 사용한 행위 자체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되어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피고인이 위 금원을 조합원에 대한 선물비 등 조합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의 성립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4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는 '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경감세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건설교통부장관의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2005. 4. 건설교통부 지침)은 '부가세 경감세액 전액을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사용자가 근로자 개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기 본급, 수당, 복리후생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다. 다만, 경감세액의 일부를 사업장별 과반수 이상의 근로자들이 현금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요구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며, 현금지급 방법·시기, 근무일수에 따른 일할계산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2) 이 사건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성격을 살피건대,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에 관한 위 관련 규정과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주식회사 ○○택시에서 택시기사들에게 지급해주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택시기사 개인의 근무일자에 일정한 지수를 곱하는 공식으로 계산되어 책정된 점(증거기록 144, 155면), ② 예전에는 회사와 노조 사이에 6:4 정도로 나누어 쓰다가 이후에는 물품을 구매해 주기도 하였고, 다시 그 부분이 불합리하니 조합원에게 일정한 금액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 바뀐 점(증거기록 154면), ③ 사납금 미납 조합원의 경우 회사에서 미납금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환급금에서 공제한 후 지급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33, 48, 49, 72, 112, 145면)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조합원에게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그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부가가치세환급금의 귀속주체인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에 따라 현금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주식회사 ○○택시 노동조합의 22년차 정기총회 회의록(공판기록 258면)의 기재에 의하면, 2005. 8. 23. 개최된 2005년도 노동조합 정기총회에서 부가가치세 환급 금 중 10% 상당을 조합원 선물비 용도로 사용하는데 관하여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사전결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2005년도 부가가치세환급금 명목으로 입금된 39,984,000원 중 2,031,660원과 2007. 5. 9. 회사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환급금 124,000원을 조합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3) 한편, 원심판결에서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2238 판결 등은 그 자금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용도 외의 사용은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부정할 수 없고, 정해진 용도 외의 사용행위가 있은 이후에 결산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이 없다는 것으로서, 2005년도 노동조합 정기총회에서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귀속주체인 조합원들이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10%를 조합원 선물비 용도로 사용하기로 사전 결의가 있었고 그 자금의 용도도 현금 지급만으로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4)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부가가치세환급금 횡령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위 제2의 다.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균철

판사류기인

판사지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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