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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2060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1992.12.1.(933),3195]

나. 인감증명서 담당공무원이 본인이 직접 출두한 바 없는데도 그가 직접 신청·발급받은 것처럼 인감증명서와 인감증명발급대장에 기재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성부(적극)와 피고인이 본인으로부터 대리인을 통하여 인감증명을 발급받겠다는 의사를 확인받았다는 사정

판결요지

가.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 제3항 의 규정에 의하면 인감증명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증명청에 출두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인감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증명청은 그 신청인이 본인 또는 대리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인감증명발급대장에 수령자가 본인인 경우에는 인감인의 날인을, 대리인인 경우에는 무인을 받은 후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인감증명서의 증명력을 확실하게 담보하고자 함에 있다.

나. 면사무소 호병계장이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인 본인이 직접 출두한 바 없는데도 그가 직접 신청 발급받은 것처럼 그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인감증명발급대장에 기재하였다면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비록 본인으로부터 대리인을 통하여 인감증명을 발급받겠다는 의사를 확인받았다 하더라도 그 범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피 고 인

A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B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인용의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 제3항 의 규정에 의하면 인감증명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증명청에 출두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인감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증명청은 그 신청인이 본인 또는 대리인인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인감증명발급대장에 수령자가 본인인 경우에는 인감인의 날인을, 대리인인 경우에는 무인을 받은 후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인감증명서의 증명력을 확실하게 담보하고자 함에 있다 하겠으므로 피고인들이 면사무소 호병계장으로 있으면서 공소외 C 본인이 직접 출두한 바 없는데도 그가 직접 신청·발급받은 것처럼 그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인감증명발급대장에 기재하였다면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비록 피고인들이 위 C로부터 대리인을 통하여 인감증명을 발급받겠다는 의사를 확인받았다 하더라도 그 범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또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인감증명서발급 사무에 있어서 관례로 되었다거나 그것이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용인될 수도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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