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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5 2019구합164
인감증명보호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의 모친 C(D생)는 2014. 3. 21. 자신의 인감대장을 관리하고 있는 안양시 B동 행정복지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를 방문해 본인 외에는 인감증명의 발급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던 행정9급 공무원 E은 같은 날 C의 인감대장의 인감신고란에 “본인 외 발급금지”라고 기재(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고 그 아래 비고란에 C의 무인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C는 2014. 2. 23. 뇌경색으로 쓰러져 안양시에 있는 F병원으로 이송되어 입원치료를 받았다.

나. C가 입원치료를 받던 중에 C의 장남 G이 C를 이 사건 센터로 데라고 가서 이 사건 신청을 한 것인바, 이 사건 신청은 C의 의사가 아니라 G의 의사에 기한 것이고, G이 C의 무인을 강제로 찍은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신청을 받아들여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는 C 소유의 아파트가 있는 안양시 동안구 H아파트 I동의 동대표로 입후보하기 위해 C의 인감증명을 발급받으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발급받지 못하여 위 동대표로 입후보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했다.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는 C의 인감증명을 뗄 수 없는 반면, G은 C를 데리고 가서 C가 떼는 것처럼 가장하여 C의 인감증명을 뗄 수 있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해당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여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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