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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도758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집33(2)형,548;공1985.8.15.(758),1089]
판시사항

가.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의 개념

나. 인감증명서를 발부하는 공무원이 대리인에 의한 신청임에도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으로 기재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가.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로서 그 내용은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나. 공문서허위작성죄에 있어서 허위라 함은 표시된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아니하여 그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를 말하고 인감증명서는 각종의 법률행위에 있어서 본인인 여부 및 본인의 진정한 의사인 여부를 확인케 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만큼 그 인감증명서가 본인 또는 대리인 중 누구의 신청에 의하여 발행된 문서이냐 하는 점 역시 그 증명력을 담보함에 필요한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인감증명서를 발행함에 있어 인감증명서의 인적사항과 인감 및 그 용도를 일치하게 기재하였어도 대리인에 의한 것을 본인의 신청에 의한 것으로 기재하였다면 그 사항에 관하여는 허위기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로서 그 내용은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공문서허위작성죄에 있어서 허위라 함은 표시된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아니하여 그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를 말하는 바 작성권한있는 공무원이 인감증명서를 발행함에 있어 인감증명서의 인적사항과 인감 및 그 용도를 일치하게 기재하였어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 의한 신청임에도 그 증명서의 본인란에 O표를 하였다면 그 사항에 관하여는 허위기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이다. 그 이유는 인감증명서를 발부함에 있어서 증명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고 인감증명서 자체에도 이를 각각 구별하여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3조 의 법의와 인감증명서는 각종의 법률적 행위 등에 있어서 본인인 여부 및 본인의 진정한 의사인 여부를 확인케 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만큼 그 인감증명서가 본인 또는 대리인중 누구의 신청에 의하여 발행된 문서이냐 하는 점 역시 그 증명력을 담보함에 필요한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원판시와 같이 대리인의 신청에 의한 것을 본인의 신청에 의한 것으로 허위기재되었다면 그 인감증명서의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한 의율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허위공문서작성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이 유지, 인용한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 허위공문서작성, 행사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옳게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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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 1985.3.14.선고 84노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