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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0. 13. 선고 91누10862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3.6.15.(946),1473]
판시사항

주택개량조합의 정관에 의하여 도시재개법 제34조 가 규정하고 있는 철거되는 자에 대한 임시수용 등 보호조치의무를 면제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주택개량조합의 정관에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되는 자를 임시수용시설에 수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하여도 이로써 주택개량조합과 철거되는 자 간에 공법상 어떠한 권리의무관계를 설정하는 효력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철거되는 자에 대한 임시수용시설의 수용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홍제9구역 1지구 주택개량조합이 도시재개발법이 의하여 재개발사업을 인가받아 시행하는 데, 위 지구 내의 토지상에 있는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주택이 위 재개발사업에 저축되어 그 시행에 지장이 있고 지반붕괴나 건물도괴 등의 위험이 있어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1991.4.1. 도시재개발법 제35조 , 제36조 , 풍수해대책법 제30조 내지 제32조 , 행정대집행법 제2조 , 제3조 제1항 에 의하여 같은 달 15.까지 철거할 것과 원고들이 이를 불이행할 때에는 대집행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계고처분을 하였으나 증거에 의하면 원고들은 완만한 산 위에서 안정한 상태로 위 주택을 소유하였는데,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위 주택의 밑부분까지 토지를 절개하여 굴착함으로써 위 주택은 약 10미터 높이의 암벽 위에 위치하게 되었으나 지반이 암반이어서 붕괴될 염려가 없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풍수해대책법 제30조 소정의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태라거나 이 사건 계고처분이 방재를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볼 수 없고, 또한 도시재개발법 제36조 제1항 은 행정청이 아닌 재개발사업 시행자는 사업의 시행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 그 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에게 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제2항 에서는 위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관할시장 등에게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을 위탁할 수 있으며,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37조 에서는 법 제36조 제1항 에 의한 철거의 기간은 20일 이상 30일 이내로 하고, 같은 법 제34조 에는 시행자는 재개발구역 안의 거주자 중 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되는자를 적당한 시설에 임시수용한 후가 아니면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고 각 규정하는바, 재개발사업 시행자인 위 주택개량개발조합은 원고들에게 같은 법 제34조 에 정한 임시수용 등 보호조치를 취함이 없이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을 하였을 뿐 아니라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소정의 최소한 20일의 지장물 철거기간을 정하여 주지 아니하고 곧바로 피고에게 대집행을 위탁하였고 피고도 이 사건 계고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최소한 20일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계고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불과 15일간의 짧은 기간을 주어 계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계고처분은 풍수해대책법 제2조 , 제30조 , 도시재개발법 제34조 , 제36조 , 행정대집행법 제3조 소정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는바,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소론은 위 주택개량조합의 정관에 사업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되는 자를 임시수용시설에 수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시수용 등 보호조치의무가 면제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정관의 규정이 있다 하여도 이로써 위 주택개량조합과 원고들(특히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은 재개발사업에 반대하여 조합원으로 강제가입된 것으로 보인다)간에서 공법상 어떠한 권리의무관계를 설정하는 효력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 당원 1990.11.13. 선고 90다카23448 판결 참조)위 정관을 근거로 철거되는 자에 대한 임시수용시설의 수용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최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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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9.10.선고 91구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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