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6.15 2016누68412
이주비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7. 3. 22. 구역지정된 서울 서대문구 F 토지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7. 5. 4. 설립된 재개발조합으로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07. 9. 4. 사업시행인가, 2008. 4. 22. 관리처분계획인가, 2009. 10. 27.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2012. 9. 14.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2012. 10. 5. 준공인가, 2013. 9. 11.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2013. 4. 16.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각 받았으며, 2014. 4. 23. 소유권 이전내용을 고시하였다.

원고는 위 재개발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던 서울 서대문구 G 연와조 세멘와즙 평가건주택 1동 건평 16평 9홉의 소유자, 선정자 C는 H 지상 건물의 소유자, 선정자 D는 I연립 나동 1층 4호의 소유자, 선정자 E은 I연립 가동 204호의 소유자로서, 2007.경 피고 조합에 분양신청을 하고 2009. 12. 8. 피고 조합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조합원들이다.

도시정비법 제36조(임시수용시설의 설치 등)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하여 당해 정비구역 내ㆍ외에 소재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알선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임시수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 조합 정관 제36조(이주대책) 제1항은 “사업시행구역 안의 거주자 중 사업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되는 조합원에게 사업시행기간 동안 임시수용시설에 수용하거나 주택자금을 융자알선한다.”고, 제2항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