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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12.04 2015고정8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말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시립도서관 앞 노상에서 대가로 7만 원을 받고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통장(계좌번호 : C), 현금카드 등을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금융거래 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범행이 죄가 되는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넘어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피고인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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