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소유의 논산시 B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2동(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마쳐진 피해자 회사 명의의 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를 해제받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18억 원의 대출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고,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C의 운영 수익이 없어 이 사건 가압류의 청구채권인 C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물품미수대금(이하 ‘이 사건 물품미수대금’이라 한다)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가압류의 해제를 거절하자 E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에게 이 사건 물품미수대금에 관한 지불보증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보증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도록 하는 등으로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해 주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18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여 이 사건 물품미수대금을 우선 변제해 줄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사실오인 주장). 또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를 해제한 경우 그 가압류 청구채권액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은 위와 기망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가압류의 청구채권인 이 사건 물품미수대금 81,052,56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리오해 주장).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아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한 점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