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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1995. 02. 10. 선고 93구1497 판결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한 경우, 과세처분의 효력[국패]
제목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한 경우, 과세처분의 효력

요지

납세고지서가 도달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하다고 할 수 없어 그 부과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당연무효에 해당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88.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1986년 귀속 종합소득세 668,464,507원 및 방위세 133,692,901원의 부과처분과 1987년 귀속 종합소득세 18,470,807원 및 방위세 3,694,161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을 제1, 10호증의 각 1 내지 4, 을 제2호증, 을 제3, 5, 7호증의 각 1, 2, 을 제4, 6, 8호증의 각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건설 및 주택신축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ㅇㅇㅇㅇ이 1987. 1. 15. 부도를 내자 1987. 1. 24. 위 법인에 대한 1986년도 귀속 법인세를 수시부과하면서 법인의 추계결정소득 408,340,520원을 법인의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상여처분하고 원고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1987. 6. 1. 원고에게 1986년 귀속 종합소득세 275,035,063원 및 방위세 66,008,414원을 부과하는 처분하고(당초처분이라고 한다), 1987. 6. 8.에는 1986년 귀속 종합소득세 279,288,946원 및 방위세 44,856,388원을 추가하는 증액처분을 하였으며 (증액된 종합소득세 554,324,009원, 증액된 방위세 110,864,802원, 제1차 증액처분이라고 한다), 1987. 10. 16.에는 1986년 귀속 종합소득세 68,158,384원, 방위세 13,631,676원을 추가하는 증액처분을 하였고(증액된 종합소득세 622,482,393원, 증액된 방위세 124,496,478원, 제2차 증액처분이라고 한다), 1988. 1. 16.에는 1986년 귀속 종합소득세 45,982,114원, 방위세 9,196,423원을, 1987년 귀속 종합소득세 477,975,145원, 방위세 95,595,029원을 각 추가하는 증액처분을 하였으며 (따라서 1986년 귀속 증액된 종합소득세는 668,464,507원, 증액된 방위세는 133,692,901원, 1987년 귀속 증액된 종합소득세는 490,934,970원, 증액된 방위세는 98,186,994원이다. 제3차 증액처분이라고 한다), 1990. 9. 15.에는 1987년 귀속 종합소득세 472,464,163원, 방위세 94,492,833원을 감액하는 감액처분(감액된 종합소득세 18,470,807원, 방위세 3,694,161원)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8조 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조 제1 , 2, 5항은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고, 우편에 의할 때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하며,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할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은 세무서장이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국세징수법의 규정은 단순한 세무행정상의 편의를 위한 훈시규정이 아니라 헌법국세기본법이 정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과세당국의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부과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납세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자세히 알리고 이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적법한 납세고지가 없이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나. 그런데, 갑 제4 내지 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3, 을 제1, 9호증의 각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증인 송ㅇㅇ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부산 ㅇ구 ㅇㅇ동 ㅇㅇ의 9 주택에 거주하다가 1987. 1. 23.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구속되어 유죄의 판결을 선고받고 ㅇㅇ교도소에 수감되어 복역하다가 1988. 9. 25. 출소하였는데, 그 무렵 원고의 가족들은 부산 ㅇ구 ㅇㅇㅇ동 ㅇㅇ의 1 ㅇㅇ아파트 ㅇㅇㅇ호로 이사함으로써 원고의 가족들은 위 ㅇㅇ동 주택에 더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 소유의 위 ㅇㅇ동 주택은 1987. 1. 13. 소외 ㅇㅇ에 매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그 후에도 임차인인 소외 송ㅇㅇ만 그 주택에 만 그 주택에 거주하다가 1987. 5.경 위 ㅇㅇ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아 이사를 한 사실, 피고는 1987. 6. 8.경 위 당초처분과 제1차 증액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ㅇㅇ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은 원고에게 직접 교부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공시송달하였으며, 제2차 증액처분을 하면서 그 납세고지서는 1987. 10. 15.에, 제3차 증액처분을 하면서 그 납세고지서는 1988. 1. 18.에 각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종전 주소지로서 원고 및 그 가족이 전혀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부산 ㅇ구 ㅇㅇ동 ㅇㅇ의 9의 위 주택으로 발송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을 뿐, 위 제3차 증액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도달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5.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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