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한 시의 점유를 인정하고 부당이득반환을 명한 사례
나. 위 "가"항의 경우 시를 상대로 "시가 위 토지를 매수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 장래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오래전부터 자연스럽게 도로로 형성되어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시의 신청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소로망확정고시를 하였고 그 무렵 시가 위 토지상에 포장공사를 하여 일반인과 차량의 통행에 제공하여 사실상 도시계획사업을 실시한 것과 다름없는 효과를 얻음으로써 그 때부터 이를 점유하면서 상수도, 맨홀, 전신주 등을 설치하고 도로 보수공사를 시행하는 등 사용 관리하고 있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는 법률상 원인없이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여 그 차임 상당의 이득을 얻고 토지 소유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것이다.
나. 위 "가"항의 경우 토지 소유자가 시를 상대로 "시가 위 토지를 매수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 장래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장차 시가 위 토지를 매수하거나 수용하게 될는지 또는 그 시점이 언제 도래할지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시가 매수하거나 수용하지 아니하고 도로폐쇄조치를 하여 점유사용을 그칠 수도 있고 소유자가 위 토지를 계속하여 소유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위 장래의 기간 한정은 의무불이행의 사유가 그 때까지 계속하여 존속한다는 보장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불확실한 시점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장래의 이행을 명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192조 , 제741조 나. 민사소송법 제229조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표병태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경상
주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1950년대에 이 사건 토지의 부근 일대에는 홍제중앙시장이 개설되어 있었고 당시 이미 이사건 토지상에 자연적으로 도로가 형성되어 일반인과 우마차 등이 통행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 시는 1963.8.2.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기점 (주소 1 생략), 종점 (주소 2 생략), 연장 548미터, 폭 10미터의 토지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에 의한 소로로 지정 고시할 것을 신청하여 건설부장관이 1963.9.19. 이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에 의한 소로로 지정 고시하였고 피고는 1963년 가을 무렵 위 도로에 대한 포장공사를 실시하였으며 1970년 경까지 위 도로상에 안성여객 49번, 50번 시내버스의 운행을 허가하여 시내버스가 위 도로를 통행하였던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상의 별지도면표시 (다)부분에 전화선전주를, (라)부분에 맨홀을 각 설치하였으며 지하로 상수도시설도 하여 두고 있고, 1988.5.27.부터 같은 해 7.5.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도로의 불량부분을 개수 정비하는 공사를 시행한 사실 등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오래전부터 자연스럽게 도로로 형성되어 사용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해 1963년경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소로망확정고시를 하고 그 무렵 피고가 이 사건 토지상에 포장공사를 하여 일반인과 차량의 통행에 제공하여 사실상 도시계획사업을 실시한 것과 다름없는 효과를 얻음으로써 그때부터 이를 점유하면서 상수도, 맨홀, 전신주 등을 설치하고 도로보수공사를 시행하는 등 사용관리하고 있다고 보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법률상 원인없이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여 그 차임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판결 등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장차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때까지의 차임상당이득의 반환을 구하고 있는데 대하여 이 사건에 있어서 과연 장차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거나 수용하게 될는지 또는 그 시점이 언제 도래할지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매수하거나 수용하지 아니하고 도로폐쇄조치를 하여 점유사용을 그칠 수도 있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계속하여 소유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원고가 정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때까지"라는 장래의 기간한정은 의무불이행의 사유가 그 때까지 계속하여 존속한다는 보장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불확실한 시점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장래의 이행을 명할 수는 없을 것 이라고 하여 이를 기각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 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원 1987.9.22. 선고 86다카2151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