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시가 권원없이 사유지를 도로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당이득의 반환범위
판결요지
시가 권원없이 사유지를 도로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반환할 부당이득액은 임료 상당액에서 개발이익을 공제한 임료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시가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의 토지수용법이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그 사용료 상당의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문순돌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학근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도시계획상 도로예정지로 지정 고시하고,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 사용 등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1985.4.1. 이전에 위 토지상에 도로를 개설하여 차도 및 인도로서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하여 점유하고 있다는 원심의 설시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를 미진하고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
다고 할 수도 없다.
원심은 이 사건 토지들이 도시계획 결정으로 도로예정지로 지정 고시되고, 또는 그 지적고시가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피고가 이를 점유 하였다고 인정한 것이 아니고, 피고가 위 토지상에 사실상 도로를 개설하여 차도 및 인도로서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의 점유사실을 인정한 것이며, 위 도로의 개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된 것이었는지 여부는 점유사실의 인정에 영향이 없는 것이고, 이 사건 토지들의 지목이 대지인지 도로로 변환된 것인지 여부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원심이 을제1호증(사실조사보고서)을 배척한 것이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소론의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사실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원심이 피고에게 임료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다고 전제하고, 개발이익을 공제한 임료를 산정하여 그 반환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토지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에서 규정하는 사도등과 같이 보아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의 토지수용법이나 위 특례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인근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의 5분의1 범위 안에서 추정거래가격을 구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용료 상당의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