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19251 판결
[대지인도등][공1991.5.1.(895),1176]
판시사항

시가 권원없이 사유지를 도로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당이득의 반환범위

판결요지

시가 권원없이 사유지를 도로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반환할 부당이득액은 임료 상당액에서 개발이익을 공제한 임료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시가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의 토지수용법이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그 사용료 상당의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문순돌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학근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도시계획상 도로예정지로 지정 고시하고,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 사용 등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1985.4.1. 이전에 위 토지상에 도로를 개설하여 차도 및 인도로서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하여 점유하고 있다는 원심의 설시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를 미진하고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

다고 할 수도 없다.

원심은 이 사건 토지들이 도시계획 결정으로 도로예정지로 지정 고시되고, 또는 그 지적고시가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피고가 이를 점유 하였다고 인정한 것이 아니고, 피고가 위 토지상에 사실상 도로를 개설하여 차도 및 인도로서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의 점유사실을 인정한 것이며, 위 도로의 개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된 것이었는지 여부는 점유사실의 인정에 영향이 없는 것이고, 이 사건 토지들의 지목이 대지인지 도로로 변환된 것인지 여부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원심이 을제1호증(사실조사보고서)을 배척한 것이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소론의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사실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원심이 피고에게 임료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다고 전제하고, 개발이익을 공제한 임료를 산정하여 그 반환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토지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에서 규정하는 사도등과 같이 보아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의 토지수용법이나 위 특례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인근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의 5분의1 범위 안에서 추정거래가격을 구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용료 상당의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0.11.15.선고 90나3392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