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1) 피해자 E 관련 주장 피고인에게는 A, C과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공동가공의 의사나 상호 이용의 관계가 없었다. 2) 피해자 D 관련 주장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붙잡고 내팽겨 치거나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2~3회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 D의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으로부터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항소이유서에서 당초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자 D의 상해 자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으나, 2020. 3. 18.자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다) 설령 피해자 D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형법상의 단순 상해죄만이 성립할 뿐이다. 라) 피고인은 A에게 폭행을 가하는 피해자 D을 말리기 위해 피해자 D의 팔을 살짝 붙잡았은 것으로서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E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