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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03 2012노27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C은 2011. 11. 3. 21:17경 대전 서구 D아파트 103동 주차장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E(32세)의 코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좌측 골반을 걷어차서 넘어뜨렸다.

피해자가 일어나서 다가오려 하자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찬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 치료가 필요한 비골(코뼈)골절,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피고인이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지에 관하여 원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함은 그 수인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고 하면서,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피해자의 처와 경비원 등이 와서 싸움을 말릴 즈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리 오라’고 말하며 다가가 다시 멱살을 잡고 실갱이를 하는 중에 피고인이 왼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차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가 바닥에 넘어졌다”라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여자를 잡았더니 그때 피고인이 오면서 피해자를 발로 찼다.

그러면서 실랑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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