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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26 2019노9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부분] 피고인, C,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 및 C과 피해자의 2018. 4. 29.자 전화통화 녹취록의 내용을 종합할 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은 C과의 공동 내지 암묵순차적 공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C과의 공동범행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과 별도로 피고인과 C이 공동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의 후속 조치의 성격을 띠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범하는 과정에서 C과 사이에 일정한 의사 연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죄로 의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C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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